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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처음부터 먹튀 노렸나'…기업회생은 면피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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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처음부터 피해를 수습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한 것도 '꼼수'란 지적입니다. 산업부 유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갑작스럽게 회생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시간끌기 아니냐는 건데요.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생 절차는 몇 년 간 진행돼, 이 기간 동안은 금융회사나 판매자들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은 동결되는 대신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을 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남아 있는 자금을 빚 갚는 대신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데 쓰면 이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구 대표와 경영진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인데, "고의가 아니다,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