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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방송 4법' 野 단독 처리 ..."거부권 건의" vs "尹 독재 선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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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개정안이 오늘 아침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 때마다 여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막았고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면,

여당은 퇴장하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