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양문석 편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문석 편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 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은 이 돈을 추후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 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행안부 #새마을금고 #징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