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집행유예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6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박영수 #특검 #가짜_수산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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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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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6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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