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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단독]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신고의무 이행'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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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논란의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명품가방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지켰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지 엿새 만에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재작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백만 원대 명품가방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감정 상하지 않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