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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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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와 최 모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