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취소되며,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관련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유지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하나은행 #DLF #함영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