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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소송 제기 10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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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소송 제기 10년 만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한국지엠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2015년부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사측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한국지엠 #근로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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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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