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확대...최고세율 40%로 낮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