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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金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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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씨는 식사비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