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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상속세 25년만에 개편…자녀공제 5천만원→5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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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25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30억 원을 초과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50% 적용하던 세율은 10%p 내리는 안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부터 5단계로, 최고 세율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