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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밥값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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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매수에 나선 거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고, 김혜경 씨 측은 본인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