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맞서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탄핵절차를 피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차례로 해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두 명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마련된 5석의 방통위원 자리 가운데 대통령 몫인 둘을 뺀 나머지 세 자리는 비었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라며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상인 부위원장과 단둘이서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등 중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자진 사퇴가 반복됐고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국회)]
"혼자만 남아있는 직무대행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지난 16일)]
"최소한의 방통위의 행정 행위 절차를 맡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야6당은 "위법한 직무수행이 도를 넘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5인 합의제 운영'이란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자, 사실상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인 구조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 행위를 하느냐.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당은 즉각 "헌정 파괴행위"라고 반발하며 "방통위법에 직무대행 탄핵 규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국회의장실은 "직무대리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 등을 근거로 탄핵안 발의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를 거쳐 내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위원장 역시 직무 정지를 피해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우성호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맞서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탄핵절차를 피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차례로 해임했습니다.
회의장에 마련된 5석의 방통위원 자리 가운데 대통령 몫인 둘을 뺀 나머지 세 자리는 비었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라며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자진 사퇴가 반복됐고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국회)]
"혼자만 남아있는 직무대행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지난 16일)]
"최소한의 방통위의 행정 행위 절차를 맡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5인 합의제 운영'이란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자, 사실상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인 구조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 행위를 하느냐.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당은 즉각 "헌정 파괴행위"라고 반발하며 "방통위법에 직무대행 탄핵 규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국회의장실은 "직무대리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 등을 근거로 탄핵안 발의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 보고를 거쳐 내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위원장 역시 직무 정지를 피해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우성호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