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4조원이 넘는데, 대부분 상속세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은 뭐로 채우냐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공제액도 10만원씩 올라, 아이가 한 명일 경우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올초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주면서 소득세 논란이 일었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연평균 4조3천억원 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비중이 컸는데, 내년만 봐도 2조4천억원이 덜 걷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 :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천억원의 절반 이상을 상속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준 거거든요.]
이미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지며 세수 부족 문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감세가 주로 고소득자, 대기업에 집중된 만큼 부자감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 관련 기사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상향"…세수펑크 우려 속 '대규모 감세'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7337
이상화 기자 , 김동현,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4조원이 넘는데, 대부분 상속세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은 뭐로 채우냐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