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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中알리, 국외이전 韓고객정보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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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 시 고지사항 미공지…"정보 처리 과정 알기 쉽게 공개해야"

알리 "개인정보위 의견 수렴…거래 완료 후 정보 익명 처리 등 보안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별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