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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튀르키예 '들개 안락사' 법안에 들썩...동물단체·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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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치병에 걸렸거나 인간을 위협하고 공격적인 개는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유기견의 동물보호소 수용과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장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도 60달러에서 1,800달러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