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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與 "수사 적법성,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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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재판 과정의 적법성을 따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만으로 한정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증죄처럼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해 시행령으로 포함한 것이고 적법성은 재판이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 판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