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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사실상 특혜 판단?…결론 낸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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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공무원은 행동 강령 위반"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갔다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응급 헬기 사용과 서울대병원 이전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23일) 권익위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치료를 받고 헬기를 탄 이재명 전 대표에게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 병원 의료진들은 매뉴얼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