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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정종범 사단장, '지시 메모' 발언자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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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지시사항을 누가 말했는지를 두고 오락가락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 6차 공판에서 정 사단장은 두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은 뒤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말, 국방부 현안 토의에 배석해 기록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10가지 지시 사항의 발언자가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중 누구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