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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김영란법 식사비, 늦어도 추석 전까지 '3→5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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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전날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명절 전까지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정들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