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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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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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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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