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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12살 학대 사망' 대법서 파기…"살해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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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계모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짜리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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