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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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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임원 백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적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주고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대상이던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수십 차례 넘기고,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SPC #수사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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