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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중국집도 외국인 고용 가능...'E-9' 고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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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한식집뿐 아니라 중국집이나 일식집 같은 외국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주방 보조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인데 , 노동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걸 외국인 고용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한식집 취업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