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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전원책의 훈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재명 다급해졌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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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두 번째 주제는 채 상병 순직 1주기 바로 오늘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 중의 하나가 수심이 가장 깊은데 거기에 이제 입대한 지 4달밖에 안 된 채 상병이 배치돼서 좀 안타까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의 전화번호가 요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2-800-7070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도 해봤다고 하시던데 작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니다 하는 그날 빈번하게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각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 전화가 걸려왔고 한 3분 정도 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박정훈 대령이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취소되고 이종섭 장관 주장으로는 이첩보류를 지시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이 전화번호 보니까 조태용 당시는 국가안보실장인데 지금은 국정원장이고 주진우 지금 의원이고 아무나 걸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에요.

[전원책 변호사]
저도 한번 걸어봤더니 통화 중으로 나오던데요.

[앵커]
직접 걸어보셨죠?

[전원책 변호사]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거예요.

[앵커]
오늘 뉴스 나옵니다. 전원책 7070 전화해봤다.

[전원책 변호사]
그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이 우리나라는 장관들이 대통령 참모인데 묘하게 과거 아마 YS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장관들이 정말 참모 역할을 했어요 군사정권 때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게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문제는 청와대가 참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비서가 아니라 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들은 완전히 로보트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마치 군대 참모들처럼 이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처럼 모든 예하부대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각 부서별로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가를 완전히 옛날에 과거 군사 정권에서는 오히려 군대처럼 문제 운용을 안 했는데 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군대처럼 비서들이 참모 역할을 해 가지고 아 뭐 여기는 경제비서는 기재부 장관이 할 일을 보고를 해야 될 일을 본인이 다 보고를 하고 본인이 그것이 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뭐가 됩니까? 로보트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 무게감을 두고 가령 문재인 정권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A4 용지 들고 와서 읽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한 소통 창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도 이날입니다. 800국에 7070 전화가 가령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 시간에 그 무렵 시간에 가고 어디도 가고 법률 비서관하고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거 안 넘기도록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록을 빽시켜라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앵커]
전 변호사님 바로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짐작하시겠어요?

[전원책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죠. 대통령이 야 어디 연결해 봐 어디 연결해 봐 이렇게 믿고 있죠.

[앵커]
그럴 수밖에 없죠

[전원책 변호사]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겠죠. 어디 연결해 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1인자 아니면 2인자일 텐데 그 전화가 이제 걸려 가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분이 조사를, 그건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8명인가 명단을 만들어서 넘겼잖아요.

[앵커]
예, 넘기려고 했죠.

[전원책 변호사]
그걸 빽해라 돌려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박정훈은 김계환 사령관에게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 처벌을 하면. 그래서 격노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이 가령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걸 왜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그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난 할 수 없다고 봐요. 대통령 같으면 국군 통수권자라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은 그렇다 그런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

[앵커]
근데 왜 그 정도로 국군 통수권자니까 떳떳하다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랬다고.

[전원책 변호사]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명단은 다 넘어가요. 수사는 경찰이 다 해서 나중에 수사심의위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저도 가령 군사법원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군사법원에서 그 가령 군대에서 누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느냐 했을 때 이 차상위 지휘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령 어떤 병사들 문제가 생기면 중대장 대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연대장을 처벌하려 한다 이러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야 너 헤엄도 못 치는 놈이지 뭐 헤엄치는지 못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옷 입지 말고 들어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명령을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단장을 처벌하려면 문자 그대로 사단장에게 진술조사를 받는다 라거나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걸 넘기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군사법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후배들에게

[앵커]
근데 그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좀 구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계속 뭔가 감추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도 좀 뒤늦게 입장을 내니까

[전원책 변호사]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한 것은 경찰청입니다. 그 경찰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들 다 들어가서 기록을 다 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무효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없다고

[전원책 변호사]
불송치 결정을 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그 말씀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말씀과 이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거의 저번 입법청문회랑 그대로인 장면이고 답변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7여단장 예 7여단장은 저녁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전원책 변호사]
아니 글쎄 제가 보기로는요. 이 상황에 있어서 사단장을 계속 그런 것은 사단장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장을 처벌하지 못한다 하는데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탄핵사유가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각 결정을 하면서 탄핵이 되려면 적어도 뇌물죄 같은 범죄가 증명되어야 된다.

[앵커]
위반은 맞는데 그 정도 중대하지 않다.

[전원책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문제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까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 위원장부터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고 거기다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부속실장까지 다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정무수석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권을 완전히 밑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겠다 흔들어 버려서 어떻든 이 정국을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겠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딱 보름 만에 대장동 사건을 병합을 못 해 독자적으로 재판해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사건이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신구속을 시켜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화영에게 이미 징역 9년 6월이 선고가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몸통이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만날 때마다 전화를 바꿔줬다는 그런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예 어쨌든 밑에 사람이 그 정도 나오면 윗선은 아마 더 확실하다면 그럴 것이 더 중한 형이 나올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징역 10년을 선고한 다음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 이럴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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