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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교정시설 수감자 국가배상소송..."과밀 수용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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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어제(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팔을 배 쪽에 붙여야만 모두 누울 수 있었고 수용자들끼리 서로 발을 맞대며 잠을 자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밀 수용을 방치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