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간 사실혼 관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만큼 동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김용민 씨와 동성 결혼식을 한 소성욱 씨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을 박탈했고, 소씨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9대 4 다수 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서연 / 소성욱 법률대리인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한 것에 큰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 사실혼이나 부부, 배우자 관계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간 사실혼 관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만큼 동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김용민 씨와 동성 결혼식을 한 소성욱 씨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을 박탈했고, 소씨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9대 4 다수 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서연 / 소성욱 법률대리인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한 것에 큰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 사실혼이나 부부, 배우자 관계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