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건보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39억 환수 무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수한 7억을 빼곤 모두 탕진했다며 변제를 거부해 검찰은 앞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된 형량은 훨씬 줄고,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 보험비 46억 원을 빼돌린 뒤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재정관리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