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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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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이라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동거 생활 끝에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

이듬해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