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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건보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1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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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며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요구한 39억 원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