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6공 비자금' 과세 가능"…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새 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자돈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른바 'SK 노태우 비자금'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6공화국의)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수 /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1990년대 초 SK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모에는 이와 별도로 604억원을 가족 등에게 나눠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904억원을 증여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이 돈이 비자금인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과세는 누구에게 할 건지 등을 가려야 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상고심이 열릴 경우,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신혜성 / 변호사 (前 가정법원 판사)
"(증여에 대한) 명의자는 어쨌든 누구 한쪽으로 나올테니까, 채무가 누구의 채무로 잡히는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