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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자막뉴스] 야심찬 정부의 교권 보호 장치... 그러나 교사 폭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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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점을 교육감이 소명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뒤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까지 간 경우는 1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