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조 경무관은 "마약 수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외압이라고 하기에는 경찰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또 "수사팀장에게는 언론 브리핑의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봤을 뿐"이라며 "해당 팀장이 브리핑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줬는데 외압이라 느꼈다면 그렇게 답변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조 경무관은 이어 "인사혁신처 판단도 부적절한 통화라고 한 것일 뿐 수사 외압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고, 경찰청장의 직권 경고도 수사 외압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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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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