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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국군 지시로 쌀 옮기다 총살…법원 "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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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지시로 쌀 옮기다 총살…법원 "유공자 아냐"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긴 이후 북한군에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나 '국가수호 또는 생명·재산보호에 관한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국가유공자 #6·25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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