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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학대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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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이 확인됐다며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1살 박 모 씨가 군기 훈련 도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군기 훈련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훈련이 확인됐다며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신 '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