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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교육생이 개인사업자?…'꼼수 임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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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센터에서 일하기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업체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건데 이런 행태를 없앨 조치가 나왔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올해 초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콜센터 업체에서 2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