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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휴대폰 뺏기고 예배 강요 당해도 말 못해"‥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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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데요.

최근 서울에서는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할 길이 막막해졌다고 말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