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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징역 3년'...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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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인 김 모 씨, 아내 성인방송 강요 혐의

"3년 동안 성관계 촬영 등 강요"…피해자 숨져

법원 "타인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고려"

유족 "멀쩡한 딸 성인방송 찍다 숨져…형량 낮아"

[앵커]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 군인 30대 남성 김 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