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