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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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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