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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논의 방식' 개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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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돼,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상폭은 1.7%에 그치지만, 최저임금 만 원 시대 개막이 우리 경제 현장에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가 각자 액수만 고집하며 대립하다 결국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방식도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긴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고집하며 90원 격차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끝내,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표결을 보이콧하고 떠났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답정너’로 진행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 14 대 9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37년만에 1만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기며 105일 동안 심의했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인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애초에 노사의 생각이 다른 만큼, 협상으론 모두가 만족할 결과 도출이 힘들고, 오히려 노사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니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구전을 하는 거죠. 진을 빼서 결정하는 거죠."

이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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