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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김성태 징역 2년 6월…법원, 방북 비용 대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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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 부지사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