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오후 5시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공갈미수다.
이 씨는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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