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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김성태 1심에서 뇌물공여 실형...대북송금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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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물론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1시 50분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