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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식사 한도 3만 원 → 5만 원... '김영란법' 식비 상향하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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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만 원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국민의힘이 물가를 반영해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안을 내놓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식사비엔 점심을 포함한 밥값이나 주류, 다과, 음료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