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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대법원 "하청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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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직접 고용하라" 행정소송 제기

9년 만에 노동자 손 든 대법원…"불법파견 인정"

'파견법 위반' 아사히글라스 무죄 판결도 파기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계약 해지 정당"

[앵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갑자기 해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처우 개선을 꿈꾸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측의 문자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