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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따져보니] 청원만으로 탄핵 청문회…적절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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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데 대해 여야가 위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뭐고 청문회가 적절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국민 청원으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국민 청원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다 보니 여야의 법적 논리가 팽팽히 맞섭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엄중한 절차인 만큼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한 조항인 헌법 65조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 65조 2항에는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