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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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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직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도 유죄…원심 파기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도급계약 해지 정당"

[앵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지난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