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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단독] "실험용 쥐 죽었는데 임상시험 승인"…공소장 보니 '사람 잡을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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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일이라고 규정한 건, 해당 코로나치료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불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발업체 대표의 공소장을 입수해보니, 치료제를 맞은 실험용 쥐는 죽거나 피를 토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월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로비한 바이오업체 A사 강 모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인도산 식물 '담팔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