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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野, '대북확성기 재개' 탄핵청원 사유도 수용…與 "김여정 하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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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청문회를 증인 39명을 불러 열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청문회 요건을 갖췄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이 탄핵 사유에 들어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등이 논란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